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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853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4-02-05공포 2024-02-05공포번호 2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라 함은 하동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문화예술제, 놀이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개최 시기가 주기적이고, 행사 참여자가 다양성을 띠며, 축제 개최의 목적에 부합하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제3조

축제의 종류 및 시기

축제의 종류 및 개최시기는 하동군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① 축제와 관련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동군 지역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하동군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원
2. 공무원은 축제 등과 관련한 업무 소관부서의 장
3. 축제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지역에서 활동 중인 문화, 예술, 사회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축제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의 내용, 개최시기,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예산보조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장기간 외국에 출타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다른조례개정 2018.2.5.>
3.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접수되는 등 필요시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제1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개발담당이 된다. <다른조례개정 2016.1.1.,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22.9.6., 다른조례개정 2024.2.5.>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결된 사항이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받아들여 군정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안건의 제출 및 심의

① 축제 등과 관련된 심의대상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 축제의 개최날부터 늦어도 40일 전까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축제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축제위원회 심의조서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개최일정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시기의 다른 축제 등과 함께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최한 축제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개최 만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축제 등의 평가결과

위원회는 축제의 발전을 위해 개최결과에 대하여 평가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의 지원

위원회에서 규정한 축제와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