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하동군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민간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치안 기반시설 구축,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등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하동군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민간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치안 기반시설 구축,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등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취약계층”이란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이론을 말한다.
4.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로 각종 사건ㆍ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5. “실종자”란 하동군 내에서 약취, 유인, 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6.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동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 사항
4.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5.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6.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단체 구성원과 범죄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7.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8. 세계보건기구(WHO) 공인 “안전도시” 인증 추진
9.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대책 수립
10. 실종자 발생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1.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에 관한 사항
12.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하는 수색대원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위원장은 하동경찰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
2. 하동군의회 의장
3. 하동경찰서장
4.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5. 하동소방서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2.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범죄예방 봉사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4. 아동ㆍ청소년분야 전문가
5.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관계 기관 관계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의 임기는 제1항과 같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건강상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하동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하동군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하동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의 구체적 운영과 치안 활동 및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하동군청 업무담당과장
2. 하동경찰서 업무담당과장
3.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
4. 하동소방서 업무담당과장
5. 범죄예방 봉사활동 단체의 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
④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단체 구성원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범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