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하동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6.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7.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지침에 따른 노인일자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대표 1인, 부군수, 주민행복과장, 가족정책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른조례개정 2023.7.3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그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사회보장 지표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 1명 및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사회보장분야 기관ㆍ단체의 실무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에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 협의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읍ㆍ면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⑤ 읍ㆍ면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29.]
군수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①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 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4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각협의체등이 심의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각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