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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84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2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11., 개정 2019. 8. 30.>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중장비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4.24.>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ㆍ육성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1.20.>
⑤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⑥ 군수는 지역의 관급공사 발주 또는 민간사업 인가ㆍ허가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중장비 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개정 2025.11.20.>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특히 관련 건설업 협회는 회원사가 건실한 업체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개정 2022.12.7.> <개정 2025.11.20.>

제4조의2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우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개정 2021. 4. 2.>

제4조의3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 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 4. 2.> <개정 2025.11.20.>

제4조의4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개정 2025.11.20.>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 산업에 대한 지역건설 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개정 2021. 4. 2.>

제4조의5

분할발주 등

<신설 2025.11.20.>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2절의 지역제한의 제한요건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의 공사로 한다.

제5조

협의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11.>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삭제 2015. 12. 28.>
2.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자랑스런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은 민원과장, 재정관리과장,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 1. 7., 개정 2013. 4. 10., 다른조례개정 2016. 1. 1., 개정 2018. 12. 11., 다른조례개정 2023.7.31., 개정 2025.11.20.>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4.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임기내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1.20.>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1.20.>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등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

의견 청취 등

①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군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20.>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사업승인 대상 주택사업 또는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일반건축물의 시행 외지 사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최대한 노력한다. <개정 2025.11.20.>
② 군 재무관은 각종 공사ㆍ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시 대금지급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대금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하여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에 친절도와 청렴성 제고에 기여한다. <개정 2015. 12. 28.>

제15조

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군 재무관에게 제출토록 하여 공사비 미수급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5. 12. 28.>

제16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제17조

우대 등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1. 군 주요행사시 초청
2. 군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3. 군정 소식지에 홍보
4. 그 밖에 군 관련 조례상 모범군민으로 향유할 수 있는 혜택부여

제18조

외지 건설업체의 특례

외지 건설업체로서 건설관련 법령상 지역 건설관련 업체에 대하여 우선한 대우와 특별한 지원과 협력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타 법령상 주어지는 각종 행ㆍ재정적 편의 지원과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

적용 배제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 시켰을 경우
3. 부도ㆍ화의ㆍ파산 등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4. 불공정 경영이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5. 그 밖에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 또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경우

제20조

고충 및 건의사항 처리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고충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군 주관부서에 건설산업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한다.

제2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에서 적용 관리하는 타 조례 및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20.>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