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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845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2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하동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2016.3.29.>

제2조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지역 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관련행정기관 공무원과 청소년단체ㆍ학계ㆍ언론계ㆍ문화예술계ㆍ사회단체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답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자격

①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6.3.29.조214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9.29.>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9.29.>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12조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은 군수가 제11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에 청소년 단체의 장ㆍ해당 읍면장ㆍ사회복지단체의 장ㆍ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당 7명 이내로 위촉한다.

제13조

임무

① 청소년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 정화활동
② 청소년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임기

①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

증표 발급

군수는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3.29.>

제16조

구성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ㆍ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청소년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의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ㆍ여비ㆍ교육기회의 제공ㆍ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