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6.14.>
이 조례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산업용지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6.14.>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군내 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개정 2004.6.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산업용수, 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4.6.14.>
2. "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4.6.14.>
3. "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산업용지조성 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4.6.14.>
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로, 다리,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6.14.>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 또는 군수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하며,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나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2004.6.14., 개정 2015.12.15.>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支障物)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2004.6.14.>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支障物)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6.14., 개정 2013.4.10.>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15.>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支障物)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조성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4.6.14., 개정 2013.4.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방공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14.>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동군에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04.6.14.>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분양 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14., 개정 2013.4.10.>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장 및 과장 중에서 각각 6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4.6.14.,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계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6.14.>
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 허용업종일 것 <개정 2004.6.14.>
2. <삭제 2004.6.14.>
3.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개정 2004.6.14.>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계산금액)의 10퍼센트를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정기예금증서, 증권기관의 유가증권,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증권, 신탁(위탁)회사의 수익증권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4., 개정 2013.4.10.>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공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기간 중 법정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납입토록 한다. <개정 2004.6.14.>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은 해당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 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에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15.]
군수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15.]
①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에 따른 계약 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4.6.14.>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① 군수는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에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군수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하 “입주자”라 한다)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6.14., 개정 2015.12.15.>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입주자에게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③ 군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자와 협의하여 입주자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2.15.>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6.14., 개정 2013.4.10.>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 처리하도록 산업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6.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