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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4837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2-03-25공포 2022-03-25공포번호 2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수업무수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3.22., 2013.4.10., 2013.7.16.>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 각 목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0., 개정 2013.7.16., 개정 2018.2.5., 2019.11.1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다른조례개정 2018.2.5.>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7.16.>
4. 수의직렬 공무원 등 : 월 500,000원 <신설 2019.11.11.>

제3조

방범수당

<삭제 2013.7.16.>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현지에서 직접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다른조례개정 2018.2.5. 개정 2022.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