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하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하동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3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4.5., 개정 2013.1.2., 개정 2013.11.15., 개정 2014.6.27., 개정 2015.7.1., 개정 2016.1.1., 개정 2017.1.6., 개정 2017.12.8., 개정 2018.2.5., 개정 2018.8.3., 개정 2019.7.1. 개정 2021.7.16, 개정 2022. 6. 29., 개정 2023.7.31.>
1. 집행기관의 정원 : 713명 <개정 2012.4.5., 개정 2013.1.2., 개정 2013.11.15., 개정 2014.6.27., 개정 2015.7.1., 개정 2016.1.1., 개정 2017.1.6., 개정 2017.12.8., 개정 2018.2.5., 개정 2018.8.3., 개정 2019.7.1., 개정 2021.7.16., 개정 2022. 6. 29., 개정 20223.7.3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9명 <개정 2022. 6. 29., 개정 2023.7.31>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 개정 2013.12.5.>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27., 개정 2012.4.5., 개정 2013.12.5.>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7., 개정 2012.4.5., 개정 2013.1.2., 개정 2013.11.15., 개정 2013.12.5., 개정 2018.2.5., 개정 2018.8.3., 개정 2018.12.11., 개정 2019.7.1., 개정 2020.12.29. 개정 2021.7.16.>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6.28., 삭제 201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