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27. 규597, 2015.5.20>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27. 규597, 2015.5.20>
경기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5.20>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0. 5.27. 규597>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0. 5.27. 규597>
5. 그 밖에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5.27. 규59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 5.27. 규597>
③ 당연직위원은 제1부교육감 소속의 학교설립과장, 제2부교육감 소속의 학교교육과정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5.5.20><개정 2019.4.22.><개정 2022.08.25.><개정 2025.02.28>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0. 5.27. 규597, 2010.9.1. 규601, 2015.5.20.>
1. 대안교육 관련 석ㆍ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
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5.20>
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자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⑥ 삭제<2015.5.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5.27. 규597, 2015.5.20>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 장소ㆍ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5.27. 규597, 2015.5.20>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5.27. 규597, 2015.5.20>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