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2조(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이 규칙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2조(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8의 공무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 120생활 민원 공무원, 보건소 방문보건 지역담당 공무원, 보건지소ㆍ진료소 근무자, 농어민상담소 공무원, 운전직 공무원, 읍ㆍ면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4.6.27.>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제2조의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한다.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