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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827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14-06-27공포 2014-06-27공포번호 11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2조(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8의 공무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 120생활 민원 공무원, 보건소 방문보건 지역담당 공무원, 보건지소ㆍ진료소 근무자, 농어민상담소 공무원, 운전직 공무원, 읍ㆍ면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4.6.27.>

제3조

월액여비 지급대상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제2조의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월지급 한도액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