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동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 9. 30.>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9. 30.>
7.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