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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34823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26-04-24공포 2026-04-24공포번호 12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하동군 소속공무원의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3.30., 개정 2013.4.10., 개정 2022. 4. 6.>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8.11.11., 개정 2003.12.29., 개정 2018.8.31.>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비상당직사령"이라 함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업무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반장"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2.10.4.>
4. "직속기관"이라 함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신설 1998.11.11.>
5. 삭제 <개정 2006.1.23., 개정 2011.1.7., 삭제 2018.8.31.>
6. "당직근무자"라 함은 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을 말한다. <신설 2006.1.23.>
7. "재택당직자"라 함은 일과 근무시간 이후 가정 등에서 비상 연락망을 유지한 채 당직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6.1.23., 개정 2026.4.24.>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2.7.>
② 일직은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6.1.23., 개정 2022. 4. 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6.1.23.>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을 포함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1.11., 개정 2001.2.7., 개정 2010.1.12., 단서신설 2019.8.14., 개정 2022. 4. 6.>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987.3.30., 개정 1993.7.5., 개정 2002.10.4., 개정 2011.1.7., 개정 2020.12.29., 개정 2021.7.2.>
③ <삭제 2000.5.8.>
④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타 기관의 공무원이 군청소재지의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군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0.>
⑤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비원,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10.>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설치된 직속기관, 읍ㆍ면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재택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1.2.7., 개정 2003.11.14, 개정 2003.12.29., 개정 2006.1.23., 개정 8.31., 개정 2022. 4. 6.>
⑦ 재택당직을 실시함에 있어 군수는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택당직에서 숙직근무 또는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23.>
1. 풍수해, 눈 피해, 산불발생 시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가 우려될 경우 <개정 2013.4.10.>
2. 그 밖에 행정상 지원 등 긴급조치 발생 시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3.4.10.>
⑧ 당직근무자는 직급 및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편성한다. <신설 2026.4.24.>

제6조의2

당직수당

<신설 2003.12.29.>
① 당직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7.1., 개정 2019.8.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일 경우에는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 상황발생 등으로 3시간 초과 출근하여 비상근무한 경우에는 1일당 30,000원의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21.9.17.>

제6조의3

대기근무

<삭제 2026.4.24.>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본청은 군수가,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이, 읍ㆍ면은 읍ㆍ면장이 발령하고,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3.30., 개정 1993.7.5., 개정 1998.11.11., 개정 2003.12.29., 개정 2018.8.31., 개정 2019.8.14.>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근무자를 지정하여 명령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93.7.5., 개정 2013.4.10.>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 및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7.3.30., 개정 1998.11.11., 개정 2003.12.29., 개정 2013.4.10., 개정 2018.8.31., 개정 2019.8.14., 개정 2022. 4.6.>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관리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987.3.30., 개정 2013.4.10., 개정 2022. 4. 6.>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7.3.30., 개정 1998.11.11., 개정 2003.12.29., 개정 2018.8.31., 개정 2019.8.14.>
1. 당직근무 중 사건 사고 발생상황 <개정 2022. 4. 6.>
2. 당직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개정 2022. 4. 6.>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3.4.10.>

제9조

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동시 근무하되,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앞뒤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일직 시의 전반ㆍ후반 근무시간 상관없이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22. 4. 6.>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 ∼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앞뒤반 구분없이 모든 사람이 근무한다. <개정 2013.4.10.>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삭제 1987.3.30.>
② 당직사령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앞뒤반 교대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취침할 수 있다. <개정 1987.3.30., 개정 1993.7.5., 개정 2013.4.10.>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4.10.>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22. 4. 6.>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① 재정관리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 당직차량의 운행은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할 수 없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1. 청사 내외의 방범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 시간마다 실시 <개정 1987.3.30.>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개정 1987.3.30.>
3. 문서의 받고 보냄,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근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관리부서에 보고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 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3.30., 신설 2000.5.8., 개정 2013.4.10., 개정 2022. 4. 6.>
6.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당직보완 장비의 작동상태확인 <신설 2001.2.7.>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히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주관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본청 당직실에 비상연락처를 신고하고,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4.>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과장에게 급보 <개정 2011.1.7.>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 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에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1. 관할 경찰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1.1.7.>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히 필요한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3.30., 개정 2013.4.10.>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3.30.>

제15조

관인사용

<삭제 2019.8.14.>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7.3.30.>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삭제 2019.8.14.>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삭제 2012.12.10.>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19.8.14.>
12. <삭제 2019.8.14.>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3.4.10.>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1987.3.30., 개정 2013.4.10.>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신설 1987.3.30., 개정 2013.4.10.>

제17조

비상당직사령

① 군의 본청 소재지에 위치하는 군 단위 이상 각급 행정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유기적인 근무협조체제의 확립과 지역단위비상업무 수행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은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상기관 상호협의에 따른다.
③ 제1항의 비상당직사령은 대상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4.10.>
④ 비상당직사령은 군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군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당직반장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지정할 수도 있다. <개정 2003.11.14>

제1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3.4.10.>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3. 보안점검 이행 여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4.10.>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도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개정 2013.4.10.>

제20조

당직사령의 비품

<삭제 2022. 4. 6.>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의 종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314.10., 2026.4.24.>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13.4.10.>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개정 1987.3.30.>
2. 군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해서는 행정전화, 치안자동전화, 체신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03.12.29., 개정 2013.4.10.>
③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개정 1987.3.30.>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비상근무의 요령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03.12.29., 2013.4.10., 2018.8.31., 2026.4.24.>

제24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은 평시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9., 개정 2011.1.7., 개정 2018.8.31.>

제25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3.4.10.>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의 무단이탈하지 못하다.

제26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
2. 임신 중인 공무원 <신설 2019.8.14.>
3.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비상소집에 동원되는 경우 부부 중 1명 제외 <신설 2019.8.14.>

제27조

비상당직

① 비상근무령 발령 시 평시 군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며, 군 직속기관의 당직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된다. <개정 1987.3.30., 개정 2003.12.29., 개정 2018.8.31.>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 기록 유지 및 보고 <개정 2013.4.10.>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보고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실 근무요원은 행정과장이 편성한다. <개정 2011.1.7., 개정 2013.4.10.>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8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군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은 일반전화ㆍ행정전화(당직실ㆍ당직사령) 통신망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9.8.14.>

제29조

비상당직 보좌관의 임무

비상시 당직반장은 당직보좌관으로 바뀌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수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보고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1987.3.30., 개정 2013.4.10.>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7.3.30.>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7.1.>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삭제 2019.8.14.>

제30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중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3.30.>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3.30.>

제31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명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1987.3.30.>
1. 경비원 및 청원경찰근무지 <다른규칙개정 2013.4.10.>
2. 각 사무실의 외곽 <개정 1987.3.30.>
3.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 중인 각 국ㆍ소ㆍ단ㆍ과 사무실 <개정 2019.7.1.,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다른규칙개정 2024.2.5.>
② 예비군 소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청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2조

비상당직사령의 임무

군이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을 운영할 시 비상당직사령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각 기관별 보고사항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4.10.>

제33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한다. <개정 1998.11.11., 개정 2019.8.14.>

제34조

통신시설

군수는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

준용

하동군 산하기관에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6조

운영규정

<삭제 1987.3.30.>

제37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시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

관외 출타신고

<삭제 2012.12.10.>

제39조

지역단위기관장의 윤번제 대기

<삭제 2012.12.10.>

제40조

직원 비상소집대상의 정비보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0.,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1조

시행규칙

이 규칙에 준하여 군수는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