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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자치법규 2134822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23-07-31공포 2023-07-31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엄정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부서, 읍면별로 관리한다. <다른규칙개정 2022.9.6., 다른규칙개정 2023.7.31.>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3.4.10.>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0., 2017.12.2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려면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따라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0.>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6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