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하동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18.2.5., 개정 2024.5.16.>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하동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18.2.5., 개정 2024.5.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5.16.>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16.>
1. 지명업무 관련 부서장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개정 2024.5.16.>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5.16.>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5.16.>
④ <삭제 2024.5.16.>
⑤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개정 2018.2.5., 개정 2024.5.16.>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2.5., 개정 2024.5.1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5.16.>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관할 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1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관할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하는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