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2. 위 치 : 하동군 악양면 섬진강대로 3358-30
3. 기 능 : 과학관 자료의 취득ㆍ관리ㆍ전시 및 관람객 체험활동
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관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시
2. 과학관 자료의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자연생태를 직접 체험할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과학관 자료의 제작ㆍ배포 및 다른 과학관과 공동연구 등의 협력
5. 그 밖에 과학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① 과학관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과학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직원을 두어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5.15.>
② 군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5.11.23., 2019.5.15.>
① 군수는 소장 전시물 등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시물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 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② 과학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15.>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과학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와 같이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2019.5.15.>
① 관람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② 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③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관람이 불가능할 때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그날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하동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1.>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및 6세 이하 어린이 <개정 2022.11.15., 개정 2023.9.2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11.11.>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증명서를 소지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7. 주민등록상 주소가 하동군으로 되어있는 군민.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9.11.11.>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9.11.11.>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9.11.11.>
11.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신설 2019.11.11., 개정 2023.9.20.>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제8호에서이동 2019.11.11.>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개정 2019.5.15.><개정 2022.11.15.>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3.9.20.>
4.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관람자는 과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전시물품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관람자나 시설물 사용자는 과학관의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 등이 과학관의 전시물 또는 각종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운영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념품 등의 제작 판매 및 가게 등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과학관 운영과 관련한 전시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① 과학관과 관련한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원에 전시물의 명칭, 수량, 크기 및 그 밖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② 제1항의 기증품을 수증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 전시물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한다.
③ 군수는 과학관의 전시소장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대장에 등재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 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과학관에서 필요치 않는 전시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 군수는 과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하는 자문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자문회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4.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