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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816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12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

융자대상업체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대상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활성에 기여도가 크고 국가시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업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09.5.29., 개정 2013.4.10.>
1.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지방특화산업 영위업체
2. 지역주민의 취업효과가 큰 업체
3. 하동군이 조성한 공단의 입주업체
4. 지역기업과 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업체
5. 신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하려는 업체
6.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
7. 대기업 이양사업 영위업체
8. 생산현장 기반기술 영위업체
9. 업종전환 및 다각화 업체
10. 기술집약형 등 창업기업
11. 지역내 제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12. 중앙정부의 시책에서 소외된 소규모업체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13. 그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신설 2019.8.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 제외한다.
1.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단서신설 2017.4.14.>
2. 제5조의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업체 <개정 2013.4.10.>
3. 한국은행이 여신 금지 업종으로 분류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4. 그 밖에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 <개정 2009.5.29., 개정 2013.4.10.>

제3조

기술개발자금 등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9., 개정 2013.4.10.>
1. 기술개발자금
가.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을 위한 자체연구 개발에 드는 자금 <개정 2013.4.10.>
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연구 개발에 드는 자금 <개정 2013.4.10.>
다. "가"목의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드는 자금 <개정 2013.4.10.>
2. 시설현대화 자금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드는 자금 <개정 2013.4.10.>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드는 자금 <개정 2013.4.10.>
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드는 자금 <개정 2013.4.10.>
② 제1항의 기준 등의 검토를 위하여 경제관련 관계기간단체 중에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타당성을 검토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4조

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9., 개정 2013.4.10.>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5.29.>

제5조

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개정 2013.4.10.>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개정 2009.5.29.>
가. 운전자금[별지 제2호서식]
나. 기술개발자금[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다. 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개정 2009.5.29.>

제6조

대상업체 선정 통지

<개정 2013.4.10.>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5.15.>
1. 관계기관단체 및 업체의 대표 <개정 2013.4.10.>
2. 취급금융기관 관계자
3.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2.12.20, 2009.5.29.>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사 <개정 2009.5.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 직무와 관련하여 위촉된 당연직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5.29., 개정 2013.4.10.>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2.12.20, 개정 2009.5.29.>

제8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기본계획심의
2.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3. 그 밖에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09.5.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9조

협약체결

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9.>
1. 대출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차액보전 절차
4. 부담행위의 금지
5. 보고의무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5.29.>

제10조

융자조건

①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6.3.8., 2009.5.29.>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9.>

제11조

이자차액보전 비율

조례 제17조제2항,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매년 따로 정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9.5.29., 개정 2013.4.10.>

제12조

이자차액보전 절차

① 취급 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매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09.5.29., 개정 2013.4.10.>

제13조

사업완료 보고

①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융자사업 완료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운전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별지 제9호서식) 2. 기술개발자금ㆍ시설현대화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별지 10호서식)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업체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게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융자금ㆍ이자차액 보전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