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하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4., 2009.5.29., 2013.4.10., 2017.4.14., 2022. 5. 18., 2026. 9. 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하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4., 2009.5.29., 2013.4.10., 2017.4.14., 2022. 5. 18., 2026. 9.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사업소가 하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5.11.24., 2009.5.29.>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하동군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그 밖의 수입금, 보조금 및 차입금 <개정 2009.5.29.>
4. 일반회계 전입금 <신설 2009.5.29.>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자금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豫託)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써 규칙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9.5.29.>
<개정 2005.11.24.>
① 기금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 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12.2., 2005.11.24., 2009.5.29.>
③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하여 경리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5.11.24., 2009.5.29., 2026. 8. 10.>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24., 2009.5.29., 2013.4.10.>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금융기관 예탁(豫託)에 따른 이자수입
3. 그 밖의 수입 <개정 2009.5.29.>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개정 2009.5.29.>
2. 기금 및 특별회계운용에 필요한 경비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 <신설 2020.10.29.>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0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체로 한다.<개정 2009.5.29.>
① 융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가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 지원코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1. 일반운전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현대화 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 <개정 2009.5.29.>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매년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9.>
① 군수는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은행법」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05.11.24., 2009.5.29.>
② 취급 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군수가 별도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7년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9.>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10억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8., 2017.4.14., 2018.11.9., 2020.5.15.>
③ 군수는 필요한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제1항의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조건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에 대해서는 제2항에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6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지체 없이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9.5.29.>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가 취급금융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①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27., 개정 2023.11.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