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34815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2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하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4., 2009.5.29., 2013.4.10., 2017.4.14., 2022. 5. 18., 2026.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사업소가 하동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5.11.24., 2009.5.29.>

제3조

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하동군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에 그 밖의 수입금, 보조금 및 차입금 <개정 2009.5.29.>
4. 일반회계 전입금 <신설 2009.5.29.>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자금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豫託)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써 규칙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9.5.29.>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 공무원

<개정 2005.11.24.>
① 기금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 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12.2., 2005.11.24., 2009.5.29.>
③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하여 경리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5.11.24., 2009.5.29., 2026. 8. 10.>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24., 2009.5.29., 2013.4.10.>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조성된 기금은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를 설치한다.

제8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금융기관 예탁(豫託)에 따른 이자수입
3. 그 밖의 수입 <개정 2009.5.29.>

제9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개정 2009.5.29.>
2. 기금 및 특별회계운용에 필요한 경비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 <신설 2020.10.29.>

제10조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1조

융자대상 업체

제10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체로 한다.<개정 2009.5.29.>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① 융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가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 지원코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1. 일반운전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현대화 자금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 <개정 2009.5.29.>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융자계획의 공고 등

① 군수는 매년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9.>

제15조

융자금의 대출

① 군수는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은행법」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05.11.24., 2009.5.29.>
② 취급 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군수가 별도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융자금액 및 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7년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9.>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10억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8., 2017.4.14., 2018.11.9., 2020.5.15.>
③ 군수는 필요한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제1항의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조건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제17조

융자금의 금리 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에 대해서는 제2항에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6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지체 없이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9.5.29.>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9조

변경사항 통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가 취급금융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제20조

보고 등

①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27., 개정 2023.11.16.>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