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예산과정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서 공고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하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동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행정국장, 문화환경국장, 경제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조례개정 2022.9.6.>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연령, 지역, 계층을 고려하여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각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다. 군의회가 추천한 사람 <신설 2025.12.30.>
라.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종전 다에서 이동 2025.12.3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신설 2025.12.30.>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군수는 예산과정에서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공무원이 된다.
① 군수는 예산과정의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읍ㆍ면별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지역회의 예산 건의안의 확정 및 위원회 제출
3. 그 밖의 지역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① 지역회의는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고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회, 지역회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소제공 및 사무처리 등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