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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주민 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802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2-05-18공포 2022-05-18공포번호 25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 감사 청구를 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8.>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