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한 행정규제의 등록ㆍ공표ㆍ심사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
이 규칙은 경기도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한 행정규제의 등록ㆍ공표ㆍ심사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교육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 중 교육ㆍ학예사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11.04>
경기도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6.9.1>
1.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교육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ㆍ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나 권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6.29, 2015.2.27, 2019.2.20>
1. 본청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3. 도의회 의원
4. 교육ㆍ사회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5.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6. 교육감 소속 4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7. 그 밖에 교육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개정 2021.11.04>
3. 그 밖에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11.04>
① 본청의 과장ㆍ담당관(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교육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별지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부서장은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기초로 교육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 민간단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부서장은 소관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교육규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할 때는 법제심의(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1. 규제영향분석서
2. 자체심사의견서
3.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련 부서장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1.11.04>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자,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11.04>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육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교육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서장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교육규제를 포함하는 자치법규안의 법제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 교육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소관 교육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교육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규제의 명칭
2. 교육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교육규제의 처리기간
4. 교육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교육규제를 규정한 조례ㆍ규칙의 공포일과 교육규제의 시행일
6. 교육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교육규제의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교육규제사무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5.9.1>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11.4, 2025.9.1>
1. 의견제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교육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5.2.27, 2019.2.20, 2024.2.13, 2025.2.28, 2026.9.1>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