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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797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6-08-05공포 2016-08-05공포번호 2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하 “국민”이라 한다) 또는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단,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한다.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 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하동군의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 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과 공무원은 군정시책 또는 행정제도ㆍ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에는 언제라도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제안제도를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별로 제안에 대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할 때 필요한 경우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8조

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제9조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모제안의 처리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심사기준 등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② 제1항 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①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6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제12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및 채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제안처리부서의 주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은 제안내용에 따라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8.5.>
③ 실무위원회는 제11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
④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

우수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우수제안의 창안등급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동군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제안 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의 결정
2. 자체 우수제안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

우수제안의 등급

① 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창안등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군수표창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

자체 우수제안의 추천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자체 우수제안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

인사상 특전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

부상의 지급

① 군수는 채택한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은상 :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3. 동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② 제17조에 따른 창안등급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연구ㆍ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상여금의 지급

① 우수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 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창안한 공무원과 창안실시 공무원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예산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군세,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9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3조

시상시기

시상시기는 연 2회 반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

실비보상

군수는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試製品)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5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군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6조

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실시의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9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