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하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하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1.>
하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 내에 둔다. <개정 2018.9.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9.21.>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9.21.>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9.21.>
센터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군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 포함)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9.21.>
1. 정신건강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개정 2018.9.21.>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관리
3.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4. 성별, 연령,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18.9.21.>
5.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건강증진교육 및 자문 <개정 2018.9.21.>
6.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개정 2018.9.21.>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18.9.21.>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군수는 센터 이용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8.9.2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타 법령에 따라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군수가 인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5.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센터에 등록되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개정 2018.9.21.>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9.21.>
1. 전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8.9.21.>
① 운영위원회는 센터 직원,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담당 공무원, 정신건강의학과자문의, 협력기관 담당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8.9.21.>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④ 위촉위원이 제17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개정 2018.9.21.>
2.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센터 업무협의 <개정 2018.9.21.>
3. 주민복지관련 행정기관과 센터와의 연계성 확보 <개정 2018.9.21.>
4. 전문인력과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개정 2018.9.21.> 제4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9.21.>
1.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16.12.9., 2018.9.21.>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신설 2016.12.9., 개정 2018.9.21.>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6.12.9., 2018.9.21.>
제1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만료 30일 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산에 대해서는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3. 관계법령, 자치법규, 위탁계약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센터를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9.21.>
5.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21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전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0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때
3. 제22조에 따라 조사ㆍ검사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②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 사항이 없는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6.12.9., 2018.9.21.>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4.10., 2018.9.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