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4.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하동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개정 2020.12.29.>
4.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
5.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의 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다만, 해당 국(소)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통제관이 된다. <개정 2020.12.29.>
6. 담당관은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29.>
7. 실무반은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별표1에 따른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등의 업무수행은 별표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목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별표3, 업무와 역할은 별표4와 같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개정 2020.12.29.>
2. 사회재난: 대책본부 편성기준은 별표5, 업무와 역할은 별표6과 같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개정 2020.12.29.>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제7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7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ㆍ소ㆍ단ㆍ과장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도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
4.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다른조례개정 2020.9.25.>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른조례개정 2020.9.25.>
① 본부장은 제4조제7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한다.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국ㆍ소ㆍ단ㆍ과장 및 소방 관련 본부장. 단, 소방관련 본부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2.9.6.>
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ㆍ소ㆍ단ㆍ과장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2.5.>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2.5.>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2.5.>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군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 또는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수습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한다.
④ 재난수습홍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조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자료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2.5.>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을 따른다.
③ 본부장은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7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