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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775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26-06-15공포 2026-06-15공포번호 12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豫託)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4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豫託)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豫託)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2.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에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금 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인은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7조

융자심사

① 기금의 융자심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3.4.10.>
② 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상의 융자금 사용계획 및 신청인과 보증인의 자격ㆍ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매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5.>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경우 납부의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관리에 필요한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 6. 15.>
④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0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하고 총괄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삭제 2016.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