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이 규칙은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4.10.>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 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豫託)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豫託)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豫託)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2.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에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인은 5천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① 기금의 융자심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3.4.10.>
② 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상의 융자금 사용계획 및 신청인과 보증인의 자격ㆍ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의 상환은 매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5.>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경우 납부의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관리에 필요한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 6. 15.>
④ 군수는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하고 총괄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6.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