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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4774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1.>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2.21.>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2.2.21.>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개정 2012.2.21.>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되는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군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2026. 8. 10.>

제5조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군 지정금고에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1. 개정 2020.12.29.>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 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29.>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가.「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비용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군이 지급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로 한다. <개정 2012.2.21., 개정 2016.3.2.>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2.2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 및 보관에 관하여는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안전교통과장 <다른조례개정 2013.10.7., 다른조례개정 2025.1.1.>
2.기금출납원 : 자연재난담당주사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제10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2.2.21., 2016.3.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과장이 된다. <다른조례개정 2013.10.7., 다른조례개정 2024.2.5.>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및 담당과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재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2.21., 개정 2020.12.29.>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21.>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융자심사 결정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2.21.>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1.>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2.2.2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