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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772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3-04-10공포 2013-04-10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재단법인 하동군 장학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단법인 하동군 장학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진흥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재정 출연금”이란 군이 재단법인 하동군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재정 출연금

군은 재단에서 인재육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감독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재단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에 맞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군수는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ㆍ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군수 및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6조

출연금 사용

군이 출연한 기금(이자 포함) 은 재단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장학사업의 실시

재단은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과 연도별 장학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 재단이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9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군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그 밖의 수입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변경 될 경우 변경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군수는 재정 출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재정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군의 재정 출연금 지원 절차는「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4.1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