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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4771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4-06-27공포 2014-06-27공포번호 2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의약품 조제료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이란「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예외지역 범위) 외의 보건기관으로서 보건소와 화개ㆍ횡천ㆍ진교ㆍ옥종 보건지소를 말한다.
3. “의약품조제료”란 장애인이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제공받는 의약품 대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군수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이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의약분업지역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약품을 구입한 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조제료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제외한다.
② 의약품조제료 지원이 가능한 질환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기관지염 등 보건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한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이용한 약국에 대하여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약국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제료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감하여 수납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4조의 지원신청자는 의약품조제료 지원대상자가 이용한 약국이 되며, 해당 약국은 매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당 약국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약품조제료 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확인 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조치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해당 약국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조제료를 지원받은 약국의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