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이하 “생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이하 “생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시설은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51-11 일대에 둔다. <개정 2012.6.4.>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 직업,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생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라 생활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31., 개정 2015.12.15.>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성금 및 제9조에 따른 이용료 등의 수익금을 생활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수탁 받은 시설물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5. 수탁자는 시설물 내ㆍ외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5.>
6.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와 위ㆍ수탁 협약 내용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법령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법령, 조례,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ㆍ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생활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는 군에 귀속한다. 다만, 수탁기간 동안 수탁자가 취득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6.11.10.>
① 거주시설의 이용대상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수급자가 아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입소는 정원 30퍼센트 범위 안으로 한다. <개정 2013.4.10., 개정 2016.11.10., 개정 2019.8.14.>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의 이용대상은 하동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1.10.>
생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자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생활시설 운영비는 보조금, 수탁자 부담금, 이용료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생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시설의 운영상황과 시설물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생활시설 운영과 관련된 연간예산 및 사업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분기별 정산서는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결산서는 다음해 월말까지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생활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생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서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시설 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8.30.]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과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