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이하 “수덕원”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경기도교직원수덕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덕원 사용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수덕원 사용 신청자가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접수한 원장은 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납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