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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769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2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노인복지법」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할 때에는 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8.8.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5.>
1. 제1조의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8.8.3.>
2. "공공시설"이란 군ㆍ군의회ㆍ그 소속기관(이하 “군 등”이라 한다)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제3조

적용범위

군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5.12.15., 2018.8.3.>

제4조

사전공고

군수, 군의회 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군 공보ㆍ신문ㆍ방송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계약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8.14.>
②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 또는 구두로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8.14.>

제8조

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9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