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이 규칙에 따른다.
1.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2.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비ㆍ도ㆍ군비 보조단체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①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 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에 대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사무분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반장은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다.
③ 예산ㆍ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ㆍ조사ㆍ감정ㆍ용역 등을 의뢰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반에 편성된 외부전문가는 감사활동에 따른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감사원 및 다른 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사반장, 감사공무원, 다른 부서의 직원, 제7조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은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반원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반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군수는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6조에 따른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 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활동 내역을 감사일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감사대상기관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또는 기관에 주의ㆍ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 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을 같이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여야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고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18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치 중 징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1개월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 또는 결정내용이 처분요구와 다르게 현저히 부당 처리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의 지시를 받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는 그 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하동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군수는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 요인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① 제20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심의 신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기관은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취지에 맞게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에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처리기한까지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업무를 전담할 공무원(이하 “감사공무원”이라 한다)을 선발할 경우에는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 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부여,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군수는 본인의 희망 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공무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