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8.>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0.>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4.10.>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3.4.10.> [종전규정삭제, 제3조에서 이동 2017.12.8.]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개정 2017.12.8.>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개정 2017.12.8.>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7.12.8.>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7.12.8.>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개정 2017.12.8.>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개정 2017.12.8.>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17.12.8.>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17.12.8.>
9. 재난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7.12.8.>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신설 2017.12.8.>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17.12.8.>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신설 2017.12.8.>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종전제10조에서이동, 개정 2017.12.8.>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신설 2017.12.8.>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신설 2017.12.8.> [제4조에서 이동 2017.12.8.]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하동군 자원봉사센터 등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7.12.8.]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ㆍ육성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하동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7.12.8.]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게 센터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7.12.8.]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배치 및 상담ㆍ교육사업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활동의 수요처 관리 및 모집
4. 자원봉사활동의 정보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업 [제8조에서 이동 2017.12.8.]
①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명칭,조직,운영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7.12.8.]
① 군수는 센터의 설립,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센터는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제4항의 세입ㆍ세출계산서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조2001>
⑥ 센터의 재산은 독립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12.8.]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및 운영등 모든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1조에서 이동 2017.12.8.]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②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이수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7.12.8.]
<삭제 2015.11.23.>
① 자원봉사가 필요한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 요청을 받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ㆍ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원봉사자를 선발 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7.12.8.]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일정 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7.12.8.]
군수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 [제16조에서 이동 2017.12.8.]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협의회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17.12.8.]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및 교육연구발전 등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17.12.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본조신설 2017.12.8.]
①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상해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17.12.8.]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및 할인 등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17.12.8.]
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에게 교육, 행사참석, 봉사활동 등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대 등)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12.8.> [제21조에서 이동 2017.12.8.]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자원봉사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국제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7.1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