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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임시시장 개설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762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6-09-27공포 2016-09-27공포번호 2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14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신고기준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된 대규모점포등의 신축,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임시시장 개설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생활폐기물 임시 수집장) 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시설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① 임시시장을 개설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서류심사 또는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발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동군이 발행하는 공보 또는 하동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7조

임시시장의 개설 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제8조

청문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임시시장 개설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