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 등ㆍ초본발급업무, 각종 주민등록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관리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3. 제1ㆍ2호에 기재된 자 이외에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