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 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6., 2013.4.10., 2022. 5. 18.>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 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6., 2013.4.10., 2022. 5. 18.>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8.4., 201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