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칙은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4.>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3.6.24.>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