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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34751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2-03-25공포 2022-03-25공포번호 2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장의 자녀로서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2. 3. 25.>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재임 중인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3.5.19., 2007.8.27., 개정 2013.4.10.>
1. 중ㆍ고등학생 :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교과별 평정결과 성적 순위가 상위 50퍼센트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과목의 1/2 이상인 자 <개정 1998.5.28., 2007.8.27., 2013.4.10. 2022. 3. 25.>
2. 대학생 :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평균 학점 C 이상인 경우 <개정 2022. 3. 25.>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 평가기준에 따른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6.12.18., 1991.8.5., 2013.4.10.>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5.>
1. 중학생 : 30만원
2. 고등학생 : 50만원
3. 대학생 : 100만원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3.4.10.>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이장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3.5.19.>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9조

중복지급의 제한

①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10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개정 2022. 3. 25.>

제1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