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749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02-04공포 2025-02-04공포번호 2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구역에서의 읍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3.4.10.>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3.4.10.>
5.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피보험자의 확인업무협조, 그 밖에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에 적극 지원협조 <개정 1988.12.7., 2013.4.10.>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 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3.4.10.>

제4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4.10.>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4.7.>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제4조의2

현장활동비의 지급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현장활동비는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5.9.25.>

제5조

편의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문서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6조

사기진작

①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②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④ 종합건강검진비 지원(2년에 1회) <신설 20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