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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4748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6-03-29공포 2016-03-29공포번호 2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림 이병주 선생과 박경리 선생을 비롯한 하동의 주요 문학인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하동군이 건립한 문학관의 효율적ㆍ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제2조

위치

이병주 문학관은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길 14-28에, 평사리문학관은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79에 각각 둔다. <다른조례개정 2012.6.4., 개정 2016.3.29.>

제3조

업무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 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이병주 선생과 박경리 선생을 비롯한 문학관 관련 작가의 문학성 조사 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개정 2016.3.29.>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관리 및 위탁

① 문학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문학관의 운영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③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문학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11.23.>

제5조

관장

① 문학관의 자료 수집ㆍ고증평가ㆍ유물전시ㆍ안내, 이병주 선생과 박경리 선생을 비롯한 하동의 주요 문학인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관장은 수탁기관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면한다.

제6조

수탁자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ㆍ시설과 장비ㆍ문학적 전문성ㆍ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에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ㆍ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제7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ㆍ위탁내용ㆍ위탁기간ㆍ예산지원액ㆍ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16.3.29.>

제8조

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약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인 경우 다음 날)
3. 설날 및 추석 그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12조

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관람료

군수는 문학관의 입관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람료는 문학관 운영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관람거부 및 퇴실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시자료를 훼손할 위험이 있거나, 허가 없이 촬영 하는 자
3. 문학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잡담을 하여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
4. 그 밖에 관리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5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장 및 전시물을 손ㆍ망실하였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증의 정의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보존 가치가 있는 전시물을 문학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문학관 소장 전시물로 수입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제17조

절차

① 문학관과 관련한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원에 전시물의 명칭ㆍ수량ㆍ크기ㆍ그 밖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② 제1항의 기증품을 수증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 전시물 수납서를 기증자에게 발급한다.
③ 군수는 문학관의 전시소장품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조건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19조

수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 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문학관에서 필요치 않는 전시물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0조

명칭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하동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6.3.29.>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에는 군의원 1명과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2명으로 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6.3.29.>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22조

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학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관 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등 자격에 적합한 사람 심사와 문학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5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