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하동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개정 2022.1.7., 개정 2026.4.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하동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개정 2022.1.7., 개정 2026.4.24.>
① 하동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6.11.25.>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2.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6.11.25.>
④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집회일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난 등으로 집회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29.>
의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여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과 법 제49조제1항의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6.,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6.,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9.>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6.4.2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