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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745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2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하동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9., 2022.1.7., 2025.5.13.>

제2조

감사

①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1994.9.12., 2011.11.29., 2025.5.13.>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조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4.9.12., 2008.2.26., 2011.11.29., 2011.12.27., 2025.5.13.>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5.13.>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5.5.13.>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1.29., 2025.5.13.>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5.13.>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9.12., 개정 2011.11.29.>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9.>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1.11.29., 2025.5.13.>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5.13.>

제4조

사무보조자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1.29., 2025.5.13.>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 2022.1.7.>
1. 군 <개정 2011.11.29.>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1.11.29., 2022.1.7., 2025.5.13.>
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1994.9.12.,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이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4.9.12., 개정 2011.11.29., 개정 2015.12.15.>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5.5.13.>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군의 사무 및 법 제49조제3항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9.12.,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② 조사는 군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1.11.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로 제한한다. <개정 2011.11.29.>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025.5.13.>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11.29., 2025.5.13.>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지 및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5.5.1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나 기관은 법령 또는 군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11.12.27., 2025.5.13.>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장의 통지 등으로 군수가 별표의 기준에 의해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1.11.29.> <개정 2011.12.27.,2025.5.13.>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의장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1.11.29.> <개정 2025.5.13.>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9.>

제11조

선서의 방식 등

<신설 2011.11.29.>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1.11.29.> <개정 2025.5.13.>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신설 2011.11.29.> <개정 2025.5.13.>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해야 하며 별지의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11.29.> <개정 2025.5.13.>

제12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신설 2011.11.29>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방송ㆍ보도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13.>
② 의회에서 증인 등이 자신이 증언ㆍ진술한 내용에 대한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1.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송료(철도, 항공, 선박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와 일비로 하고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 「하동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5.5.13.>
2. 제1호에 따른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등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5.5.13.>
4. 하동군의회 의원,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및 지방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등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5.13.>
5. 증인 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13.>

제13조

국가 및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신설 2011.11.29.>
① 법 제49조제3항의 따라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준용한다. <개정 2025.5.13.>
② 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5.13.>

제14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11.29., 2025.5.13.>

제15조

제척과 회피

<개정 2011.11.29.>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서만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11.29.>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5.5.13.>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1.11.29.>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서만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1.11.29.>

제16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방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5.5.13.>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1.11.29., 2025.5.13.>

제17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본회의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한 때에는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5.5.13.>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5.5.13.>
③ 의장은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할 때에는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9.>

제18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개정 2011.11.29.>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1.11.29.>
③ 군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며, 시정 요구 또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1.29., 2025.5.13.>

제19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5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6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11.29., 2025.5.13.>

제20조

준용규정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29., 202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