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동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하동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하동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22.1.7.>
2. "의정활동비"란 법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5.5.26.,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1.11.29.>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5.5.26.>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6.5.26.>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1.11.29.>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1.29., 개정 2017.7.14., 개정 2022.1.7.>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29.>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9.>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동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2.1.7.>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개정 2011.11.29.>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하동군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5.26., 개정 2011.11.29.>
1. 의회의원 1명 <개정 2006.5.26.>
2. 군본청 관련 실ㆍ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29.>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1.11.2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직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9.>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하동군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1.11.29.> 심의회에 출석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