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6., 개정 2006.8.4., 개정 2007.8.13.,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6., 개정 2006.8.4., 개정 2007.8.13., 개정 2011.11.29., 개정 2022.1.7.>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2., 개정 2009.4.15., 개정 2011.11.29.>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2. 기획행정위원회 5명 <개정 2010.5.19.>
3. 산업건설위원회 5명 <개정 2014.6.27.>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29.>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개정 2009.4.15.>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29.>
2. 기획행정위원회: 지역활력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행정과, 주민행복과, 가족정책과, 재정관리과, 민원과) 소관에 관한 사항, 문화환경국(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수도사업과)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02.2.21, 개정 2002.12.2, 개정 2003.4.14, 개정 2005.10.6., 개정 2006.6.22., 개정 2009.4.15., 개정 2010.5.19., 개정 2011.3.9., 개정 2016.1.1., 개정 2016.3.29., 개정 2018.10.25., 개정 2019.8.14., 개정 2022.12.7., 개정 2023.9.20., 다른조례개정 2024.2.5.>
3. 산업건설위원회: 경제도시국(경제통상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해양수산과, 투자유치과) 소관에 관한 사항, 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소관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소득과)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2.2.21, 개정 2002.12.2, 개정 2003.4.14, 개정 2004.2.26., 개정 2005.3.10., 개정 2005.10.6., 개정 2006.8.4., 개정 2007.8.13., 개정 2009.4.15., 개정 2010.5.19., 개정 2011.3.9., 개정 2014.6.27., 개정 2015.7.1., 개정 2016.1.1., 개정 2016.3.29., 개정 2018.10.25., 개정 2019.8.14., 개정 2022.12.7., 개정 2023.9.20., 다른조례개정 2025.1.1.>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임기 만료일 다음날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4.6.27.>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1.11.29.>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을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7.>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29.>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0.>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0.10.>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5.10.10.>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6.3.29.> <개정 2025.10.10.>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학식과 경험이 있는 4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과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될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위촉된 자문위원의 직무내용과 수당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3.29.]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3.2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29.>
[제13조에서 이동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