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0.>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지 및 지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4.10.>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13.4.10.>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군수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및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지원,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①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홍보
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9.8.30.>
① 군수는 법 제47조의 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설치권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3.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6.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서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 관계법령 및 조례,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
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까지, 해당 연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10.>
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