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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719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8-02-05공포 2018-02-05공포번호 2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3.12.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2.13.>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신설 2011.11.21., 다른조례개정 2018.2.5.>

제3조

군의 책무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하동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통하여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동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대표 및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단서신설 2013.12.13.>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영업실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개정 2013.12.13.>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3.12.13.>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특정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13.12.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개정 2013.12.13.>
2. 군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개정 2013.12.13.>
3. 여성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 부서의 과장 <개정 2013.12.13.>
6.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인 <개정 2013.12.13.>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13.>
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13.>
⑦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⑧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산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12.13.>
⑨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3.12.13.>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3.>
2. 제13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3.>
3.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3.>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3.>
5. 제1호부터 4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3.>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삭제 2015.9.25.>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 2013.4.10.>
1. 전통시장 <개정 2011.11.21.>
2. 전통상점가 <개정 2011.11.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4.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2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겨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 된 경우 2.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본조신설 2015.9.25.>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9.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신설 2012.6.4.>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로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12.6.4., 개정 2013.12.13.>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6.4., 개정 2013.12.13.>
2. 의무휴업 일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4., 개정 2013.12.13.>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③ 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④ 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등과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상인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
⑤ 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
⑥ 제1항 제2호의 “이해당사자의 합의”란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협의회에서 의결된 경우 이를 합의로 본다. <신설 2013.12.13.>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건 등을 붙일 때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 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신설 2013.12.13.>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그 운영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한상공회의소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군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산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