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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4718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3-04-10공포 2013-04-10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업 추진, 가축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 악취제거, 하수도 정화 등의 목적을 위하여 광합성세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의 위치

시설은 군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시설 내에 둔다.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시설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②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③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

제5조

유용미생물의 생산

유용미생물은 연초 사업계획에 따라 생산한다. 단, 수요변화가 현저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

유용미생물의 공급기준

① 시설에서 생산한 유용미생물은 하동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지역 거주자라 할지라도 하동군 내 농업, 축산, 어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농어업인이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기를 요청한 때에는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7조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

①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리터당 300원으로 한다.
② 유용미생물 공급규격은 10리터 기준으로 하며, 공급용기는 사용자가 별도 구비해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자체 시범사업인 경우
2. 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무상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4호서식에 따라 무상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비치대장

시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 작성하여야 하되, 전산처리 시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신청ㆍ공급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9조

판매 수입금 관리

① 유용미생물 판매 대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되 매월 말 기준 정산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하동군 세입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별도의 계좌 관리는 유용미생물 생산 주관부서에서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