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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716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23-07-31공포 2023-07-31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

용역과제 선정의 범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용역과제의 선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4.10.>
1. 학술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
2. 종합기술용역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
3.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은 사업비 5억원 이상

제3조

심사절차

① 각 부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용역과제심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다른규칙개정 2023.7.31.>
② 심사요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에서는 용역과제 사전심사 접수부에 등재하고 1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