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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715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13-04-10공포 2013-04-10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 심사를 위한 하동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 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 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
3. "종합기술용역" 이라 함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 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 이라 함은 도시계획사업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2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군 소속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각종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2.2.21, 2002,12.2, 2006.6.2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06.6.22.>

제4조

기능

위원회는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위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의견정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 승인 요구 시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