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2. 위치 : 하동군 옥종면 옥종중앙길 13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복합센터”란 군이 주민의 건강증진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설치 또는 운영하는 다목적센터, 운동장, 생태공원 및 연못, 게이트볼장, 휴게실, 주차장 등을 말한다.
2. “다목적센터”란 실내체육시설, 다목적실(동호회실) 등으로 조성되어 체육활동, 문화활동, 공연, 전시회, 그 밖의 행사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단체”란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4.10.>
① 다목적센터를 체육활동 외 공연, 전시회, 문화 행사와 그 밖의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목적센터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③ 개인 및 단체가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개정 2013.4.10.>
군수는 다목적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옥종면 및 옥종면민이 주관하는 행사
3. 공연, 전시회 등 문화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13.4.10.>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① 생태복합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의 건강증진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생태복합센터의 각 시설별로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생태복합센터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개방 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생태복합센터의 개방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제한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만취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시설의 상업적 사용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① 다목적센터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하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한다.
② 운동장, 게이트볼장, 휴게실, 생태공원, 주차장은 연중개방 및 자유이용 하도록 한다.
① 생태복합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허가서를 발급할 때 사용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체하는 행사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
1. 하동군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군 체육회 또는 군 생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1.>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4.10.>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3.4.10.>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9.21.>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리자를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옥종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게이트볼장 및 휴게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④ 군수는 위탁시설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의 취소 사유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