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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4709

경상남도 하동군규칙시행 2024-02-05공포 2024-02-05공포번호 12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하동군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ㆍ연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하며 별표의 “1인당 인건비 산출대상항목 및 산출기준”에 준하여 산출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 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3.4.10.>
4.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하동군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영 제5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은 국ㆍ소ㆍ단ㆍ과 등 군수를 직접 보조ㆍ보좌하는 기관과 의회사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3.4.10., 다른규칙개정 2023.7.31, 다른규칙개정 2024.2.5.>
③ 제1항의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소속행정기관 및 그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1. 소속행정기관 :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2. 하부행정기관 : 읍ㆍ면
④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4.10.>
⑤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발적 노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 절약으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 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개정 2013.4.10.>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처음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사 방법을 적용하거나, 처음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하여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개정 2013.4.10.>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처음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개정 2013.4.10.>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개정 2013.4.10.>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하여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개정 2013.4.10.>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군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처음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개정 2013.4.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 절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 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13.4.10.>
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 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 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처음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처음 사업 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 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그 밖에 해당 예산 절감으로 행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제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구성

① 하동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수는 4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하동군 소속 공무원 중 예산,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분야의 소관부서장
2. 하동군 의회 의원
3.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등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다른규칙개정 2016.1.1., 다른규칙개정 2022.9.6.>
③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 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

위촉 해제

<개정 2013.4.1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때 <개정 2013.4.10.>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3.4.10.>
3.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위촉 해제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4.10.>

제8조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로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내용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0.>

제11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하동군 및 그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다른규칙개정 2016.1.1., 다른규칙개정 2022.9.6.>>

제12조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 등”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ㆍ사유ㆍ추진경위ㆍ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ㆍ경위ㆍ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② 제1항제2호의 "기여한 자"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하동군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2. 「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4.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5. 그 밖에 군수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③ 보조기관 등은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군수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심사를 자체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④ 위원회는 제3항제3호 및 같은 항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①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때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다.

제16조

성과금의 가산 지급

①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절감내용을 동일한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에 적용하여 실제 지출절약한 금액 이상을 추가로 지출 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4.10.>
② 위원회는 영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예산절감내용이 확대 적용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

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해당 기여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제18조

예산의 감액조치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